법적 문제로 인해 활성화된 IATA 코드의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1년 9월에 열린 PSG 회의에서 IATA의 "은행보증정보 비공개(Non-disclosure of Bank Guarantee information)" 정책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지난 PAConf에서 IATA 선임 법률 자문은 IATA에서 개인 은행보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도록 권고받으면서 44항 안건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원칙은 반(反)경쟁적인 것입니다.